적립식 증여신고(유기정기금)로 2억원 증여세 절세하기!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도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꼼수, 탈세, 불법 전혀 아니고 10년에 딱 1번 30분만 정도만 투자하면 합법적으로 2억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한 방법인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99%의 사람들이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적립식 증여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물론 신고 시 필요한 자동 계산 엑셀시트도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읽고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 최소한 이정도는 알자!
'증여? 그런건 부자들이나 하는거지.. 지금 돈도 없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증여 계획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다 성인이 되어 결혼, 내집 마련을 해야할 때 갑작스럽게 증여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증여세를 몇 천만원 ~ 몇 억원을 내거나 이 돈이 아까워 편법증여를 시도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에 저는 어린 자녀가 있거나 최근 출산을 한 지인들에게 꼭 증여신고를 지금 당장 진행하라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인 적립식 증여신고 제도를 활용해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몇 천만원의 목돈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적립식 증여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 증여에 대해 알아야할 몇 가지 필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우선 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려는 자(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금액별 구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자녀에게 주는데 몇 천만원씩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누진공제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누진공제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누진공제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누진공제 : 4억 6천만 원)
누진공세가 뭐고 직접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 없이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서 '내가 지금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직접 한번 계산해보세요.
하지만 다행이도 국가에서 증여하는 모든 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나라에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 받지 않을께! 라고 인정해주는 증여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우리는 여기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증여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 2천만원, 미성년자 이후 5천만원인 증여공제를 100%활용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할 개념이 있는데요. 10년간 통산(합산)해서 증여재산공제액(비과세 한도)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증여플랜을 세우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되는거죠.
단, 증여신고를 시작한 일자로 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신고를 했다 가정하면 자녀가 31세에 1억 4천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몰라 31살이 되는 시점에 처음으로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 과거 내역은 소급이 불가하고 해당 시점에 5천만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 시기(자녀 나이) | 증여 금액 | 증여 |
자녀 태어난 해 | 2천만원 | 0원 |
11살 | 2천만원 | 0원 |
21살 | 5천만원 | 0원 |
31살 | 5천만원 | 0원 |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자녀가 태어나거나 어릴 때 증여를 해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돈이 없기 때문일겁니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목돈을 일시에 한번에 증여해주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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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증여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만약 10~20만원 정도를 매월 자녀의 계좌에 적립식으로 투자해주는 방식의 증여라면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기정기금으로 증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10년의 1번 신고로 적립식 증여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이란 기한을 정해서(=유기=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정기금=월 20만원씩) 증여를 해주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증여를 하면 '일시에 목돈'을 증여해야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10년동안 월에 20만원씩 증여할께요!'라고 약속한 내용으로도 증여신고가 가능하다는거죠.
즉, 증여신고 시 증여금액을 평가할 때 유기정기금 방식을 활용하면 아래와 같은 스케쥴로 초기 목돈 없이 최대효율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 시기 | 증여 금액 | 증여세 |
1~10세 | 월 20만원 | 0원 |
11~20세 | 월 20만원 | 0원 |
21~30세 | 월 49만원 | 0원 |
31세 | 5천만원 | 0원 |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현재의 20만원과 미래의 20만원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10년뒤의 20만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가치를 평가해주는데요. 즉,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이자율(현재는 3%)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을 활용해 미래의 돈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됩니다.
위 계산식을 적용해 10년 뒤 20만원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14만 8천원으로 계산이되게 됩니다. 이것을 10년간 매월 20만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실제 증여해주는 원금은 2400만원 이지만 증여 평가액은 2047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징구하지 않음으로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을 활용하면 목돈 2천만원 증여 대비 400만원 이상의 추가원금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증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적립식 투자로 연결하였다면 증여세 절감 효과는 어느정도 였을까요?
증여 시기 | 증여 금액 | 증여세 |
1~10세 | 월 20만원 | 0원 |
11~20세 | 월 20만원 | 0원 |
21~30세 | 월 49만원 | 0원 |
31세 | 5천만원 | 0원 |
위와 같은 스케줄로 증여 + 투자를 병행했을 때 평균 기대 수익률별 증여세 절감 효과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복리 + 적립식 투자 가정으로 계산
- 절감효과는 31세에 최종 평가잔액을 일시증여 한다고 가정(5천만원 비과세 적용)
기대 수익률 | 최종 평가잔액 | 증여세 절감효과 |
7% | 3억 4천 | 5천 |
10% | 5억 6천 | 9천 |
15% | 15억 3천 | 4억 1천 |
20% | 48억 2천 | 18억 7천 |
조금 위 표를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자녀가 태어나고 30년간은 월 20~49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증여 및 투자를 병행해주고 31세에 결혼을 가정해 5천만원을 일시에 증여해준다고 가정한다면 수익률에 따라 5천만원~18억까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물론 자녀의 계좌에도 약 3억에서 최대 50억원 사이의 자산(=시드며니) 형성을 해줄 수 있고요. 너무 허황된 수익률을 가정한거 아니냐구요?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의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17%입니다. 만약 여기에 적절한 투자전략을 더해준다면 위에 표에 있는 숫자가 달성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죠?
30년뒤 자녀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드머니, 절감 가능한 증여세를 보니 지금 당장 적립식 증여신고를 하실 마음이 생기셨나요?
오늘은 왜 증여신고를 진행해줘야 하고 적립식 증여가 필수 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다음 글을 통해 세무사 없이도 직접 셀프 증여신고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글에서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엑셀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이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