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22%, 배우자 증여를 통한 세금 0원 만드는 방법
이번 글은 배우자 증여를 통해 미국주식 6억까지 양도소득세 22%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6억을 모두 활용하게 되면 세금을 1억 2천만원까지 설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증여로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건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등 해당 절세전략에서 필수적으로 알야할 사항만을 정리하였으니 증여 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다르게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후 22%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요. 주식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느끼셨겠지만 22%를 세금으로 내려 하면 너무나도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10년마다 6억원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배우자 증여를 이용하여 미국주식의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여시 해외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세법상 해외주식과 ETF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 해외주식 :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2개월과 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사용(원화 기준)
- ETF : 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을 사용
그렇다면 주식 증여로 양도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취득금액(=주식을 매입하였을 당시의 금액)이 낮아 시세차익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증여해 증여 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증여 시 앞서 설명드린 증여 평가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A씨가 주식을 1만원에 매수를 했는데 10배 오른 경우 직접 매도하면 세금이 약 1억 2천만원이 부과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단가가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게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23년 부부증여 시 주의 사항
하지만 올해부터 부부간 주식을 증여하여 절세를 생각하신다면 개정된 규정에 대해 꼭 숙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번거롭게 증여한 의미가 없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부간의 증여 전략이 부동산 보다는 해외주식에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 시 취득가액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이월과세 규정이라 부르는데요.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 규정이 없었지만 23년부터는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서 1년간의 이월과세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였는데요.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에는 매도가 어려워지게 되는거죠.
하지만 다행이도 23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이였던 해당 규정이 25년 1월 1일로 2년 미뤄지면서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의 경우에는 부부에게 증여 후 바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25년이 되는 시점에는 아래에 나와있는 것처럼 해당 소득세법이 시행될 수 있으니 절세전략을 이용하기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증여신고 사전 준비물
부부간의 증여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유튜브 혹은 블로그를 이용하면 홈스에서 셀프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부부간의 증여신고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증여하고자 하는 배우자 주식계좌 개설
2번. 내 계좌 → 배우자 계좌로 주식 이전(유가증권 대체 신청)
3번. 홈택스 셀프 증여 신고
여기서 2번 유가증권 대체 신청이란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나의 다른계좌 혹은 타인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부부간 증여신고를 위해 주식을 이동시킬 예정임으로 1번에서 만든 배우자의 주식계좌로 나의 주식을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셀프 증여신고를 진행할 차례인데요.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자의 잔고증명서(증여일 기준)
2. 증여자의 주식거래내역(증여일 기준)
3. 수증인의 잔고증명서(증여일 기준)
4. 수증인의 주식거래내역(증여일 기준)
5. 환율 캡처본(증여일 기준)
6. 증여계약서
7. 해외주식평가내역계산
생각보다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은데요. 다음 글에서는 제가 직접 배우자 증여를 통해 셀프신고하는 글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