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KB 손해보험 또는 다이렉트에 가입하셨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접수가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접수하실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의 사고접수가 가능한 고객센터 번호 및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하나의 글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고접수와 긴급출동 서비스의 경우 24시간, 365일 고객센터가 운영 중이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후 아래 설명드리는 절차에 따라 신고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단, 위 2개 서비스 이외에 상담원과 연결이 필요한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5초 핵심요약!
✔️ KB손해보험 사고접수는 1544-0114 👉️1번 👉️1번
✔️ 사고발생 시, 렉카 이용은 절대 금지!
✔️ 차량 이동 전 증거확보는 필수!!
1. 사고접수 방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B손해보험(다이렉트 포함) 1544-0114로 전화를 걸고 접수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해외의 경우 앞에 82를 붙이 82-1544-0114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 1번은 자동차 사고 접수, 보상담당자 안내
👉️ 2번은 자동차 고장출동 요청
👉️ 3번은 실손의료비 및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 4번은 실손, 연금보험 계약조회, 변경, 해지, 신규가입문의
👉️ 5번은 대출
👉️ 6번은 자동차보험 계약조회, 변경, 해지, 신규가입 문의
👉️ 0번은 상담사 연결
이후 안내 메세지가 나오면 1번 자동차사고접수 및 보상 담당자안내 를 선택 후 다시 1번 사고접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544-0114 👉️1번 👉️1번
사고접수의 경우 고객센터가 아닌 모바일웹 또는 PC의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KB 손해보험(다이렉트)의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세요!
2. 사고접수 시 주의사항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되어 신고 접수 전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공식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조치 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상자 확인 및 사고접수
차를 바로 멈추고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바로 119에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중상해, 사망 사고 등 사고가 큰 경우에는 112신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KB 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로 바로 신고접수를 진행해주세요!
2. 사고현장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현장사진, 목격자 등을 확보가 필요한데요. 블랙박스 영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진 혹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안전한곳으로 차량 이동
증거가 확보 됐다면 차량과 본인 등 안전한 지대로 이동을 해야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차량 이동을 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가능다면 부상자 치료와 증거확보를 선행한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상대방이 사라진 경우
만약 사고가 발생한 피해자가 학생이나 어린이인 경우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조치상태로 뺑소니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꼭 경찰서나 보험사에 바로 해당 내용을 사진 고지 및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세요! ⚠️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19, 보험사보다 빠르게 사설 렉카차가 와서 견인을 하겠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KB 손해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1544-0114) 또는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1588-2504)를 이용하세요!
3. 사고접수 이후 보상 프로세스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접수까지 완료하였다면 이제는 보험에 가입한 보장내역을 기반으로 보상을 받을 차례인데요. 이후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사고 발생통보
- 앞서 설명드린 1544-0114로 사고 접수를 진행
- 고객센터(콜센터)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
2. 담당자 배정
- 사고 접수 이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운전자에게 진행상황을 통보
3. 사고조사 및 피해상황 확인
- 보험 담당자가 사고현장 방문 등을 통해 피해사실 파악 및 원인, 과실 유무를 판단
4.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종결
- 3번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율 등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 및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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