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전세권 설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오늘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 소송, 강제경매를 진행하며 돈을 돌려받는데 2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소중한 내 돈을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 꼭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준비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확정일자와는 달리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사전동의가 필수이니 만큼 부동산을 통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해졌다면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할 부분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아래 서류 준비를 요청해주세요.
[집주인 준비물]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초본의 현주소가 동일한지 체크)
- 등기필증(부동산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필요)
이후, 집을 임대하는 세입자인 우리는 전세권 등기를 위해 필요서류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하는데요. 준비물 및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자 준비물]
- 신분증
- 도장(막도장도 가능)
-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1부
- 전세권설정 계약서 2부
- 위임장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일에 부동산에서 수령)
여기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의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등기소주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주세요.
1. 자료센터 접속
2.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등기 > 양식 다운로드
셀프 전세권 등기 신청방법
전세권 설정 등기의 경우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1. 셀프로 진행
2. 법무사를 통해 진행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무사 수수료 20~40만원 정도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요즘 셀프 신청도 워낙 전산으로 잘 되어 있어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만큼 용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더라도 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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